국립서울현충원 안장관리

민족의 성역이자 아름다운 호국공원 국립서울현충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배우자합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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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합장 안내
합장 이란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또는 충혼당에 안장된 유공자의 배우자를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합장 절차
합장 신청 : 배우자 사망 당일 신청

우리원 홈페이지 → 안장관련신청

팩스신청 → 합장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창에 해당 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TogetherSearchForm.do?stateT=01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 현충원(묘역/충혼당)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사망진단서 각 1부
  • (2008년 이전 시망시) 제적등본, 유공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장소

  • 사망진단서(해당병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 제적등본(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 묘소안장시
  • 유골반환증(납골당 관리사무소)
  • 개장신고필증(읍/면사무소)
  • 팩스번호 : 02-822-3762

거주지가 원거리인 경우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승인 후 합장 당일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서류 도착 후 → 심사 시작

  • 유족이 제출한 서류와 현충원 묘적부의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합장을 승인합니다.

만일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될 때까지 합장은 보류됩니다.

심사결과 통보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합장 일시

고인의 장례일정과 현충원 행사일정을 고려하여 유족과 협의한 후 결정합니다.

합장 → 합장 당일 준비서류(원본제출 필수) - 사망일 기준

2008년 이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사망진단서 각 1부

2008년 이전 : 배우자의 사망일시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유공자 기준) 각 1부

유공자가 묘소에 모셔진 경우, 묘비 양식 6번 1부(팩스 불필요)

기타사항

유골처리 방법

  •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말 처리(가루형태)하셔야 합니다.

안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교체

  • 유가족께서는 화장장에서 현충원 도착시까지 임시 목재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장 준비 작업

  • 천막/의자/제단 설치, 굴토, 성분, 행사진행 등은 현충원에서 수행합니다.

합장 의식

  • <현충원 식순>에 의거하여 의식을 거행한 후 합장합니다.

종교의식을 포함한 가족의례는 합장 종료 후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거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 및 참고사항

  • 원활한 합장행사를 위해 유족께서는 화장장 출발시, 현충원 도착 전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석/명패의 ‘배우자 성명’ 표기는 합장 후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연락처 : ☎ 02-811-6313,02-811-6314, 팩스 02-822-3762

주소 : (06984)서울 동작구 현충로21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