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관리

민족의 성역이자 아름다운 호국공원 국립서울현충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위패봉안 안내

  • 안장 관리 시스템
  • 이용 안내
  • 위패봉안 안내
위패봉안 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장되지 못한 사망자의 이름을 석판(石板)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위패봉안 절차
위패봉안 신청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위패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후 안장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 국립묘지에 위패봉안 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부부위패또는 충혼당(유골)안장 가능
    • 기 위패봉안 된 유공자는 배우자가 사망 시 부부 위패또는 충혼당(납골당) 봉안 가능(배우자 유골존재 시)
    • 위패봉안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위패봉안(재혼한 배우자는 제외)또는 충혼당(납골당) 안장 가능
    • 신규 부부위패 봉안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유공자만 먼저 봉안하고, 배우자가 사망후 부부위패 또는 충혼당(납골당)에 봉안 및 안장가능
    • 배우자 충혼당 안장시 안치단내에 유공자는 입체형 위패로 배우자는 유골로 안장한다.(현충탑 위패봉안자는 기존 위패 삭제)

서류

  • 유공자의 전사(순직)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경찰인 경우, 경력증명서),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용) 각1부
  • 배우자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용)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발급장소

  • 병적증명서(병무청/주민자치센터)
  • 경력증명서(경찰청/해당 경찰서)
  • 전사·순직증명서 : (군인)각 해당본부 인사처리과 (경찰)경찰청 /해당 경찰서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자치센터

우편송부처 : (우)06984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위패봉안담당자 앞

심사

서류 도착 - 심사 시작(2개월 소요)

  • 병적이상 또는 수형사실(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족 요청 시 국가보훈부 심의(최대 3~4개월 소요) 후 최종 위패봉안 결정
심사결과 통보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패봉안 및 배우자 충혼당 안(이)장 당일 추가 준비서류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원본) 또는 유골반환증(원본) 중 해당서류

봉안명패기재 내용 작성양식(다운로드)

사진 5×7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기타사항

연락처 : ☎ 02-811-6353, 팩스 02-822-3762

(우)06984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관련기관연락처
대상 신청/처리기관 연락처
현역군인, 군무원(종군자포함) 등 각군본부 → 국립서울현충원
육군본부 02)505-4225
해군본부 02)819-1215
042)553-1215
공군본부 02)506-1524
경찰청 02)313-0584
국가보훈부 1577-0606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국가보훈처 → 국방부 → 국립서울현충원
경찰관 경찰청 → 국립서울현충원
기존 위패봉안관 (내부)
위패봉안관 영현승천상 위패봉안
신설, 부부 위패봉안(외부)
부부 위패봉안 부부 위패봉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