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관리

민족의 성역이자 아름다운 호국공원 국립서울현충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장 안내

  • 안장 관리 시스템
  • 이용 안내
  • 이장 안내
이장 이란

유공자께서 예전에 사망하신 경우로 외부(묘,납골당)에서 현충원으로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장 절차
이장 신청 : 이장 희망일로부터 5개월 전 신청

우리원 홈페이지 → 안장관련신청

팩스신청 → 이장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창에 해당 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ReinterSearchForm.do?stateT=01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 를 참조해 주세요

서류

  •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인 경우, 경력증명서)1부
  • 유공자가 2008년 이전 사망 시 : 제적등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2008년 이후 사망하거나, 생존한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일시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배우자가 2008년 이전,유공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 각1부
  • 유공자가 2008년 이후 사망 시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2008년도 이후, 유공자보다 나중에 사망하거나, 생존한 경우) 각1부

발급장소

  • 병적증명서(병무청/주민자치센터)
  • 경력증명서(경찰청/해당 경찰서)
  • 전사·순직증명서(각 해당본부 인사처리과/경찰청/해당 경찰서)
  •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자치센터)

우편송부처 : (우)156-080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자 앞

심사

서류 도착 후 → 2~3개월 소요

수형 사실(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이 발견될 경우, 재심사(최대2~3개월, 국가보훈처 심사)>를 요청하여 심사 통과 후 안장 가능

심사결과 통보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장 당일 준비 서류

개장신고필증, 유골반환증 중 해당 서류 1부, 화장증명서 1부

봉안명패기재 내용 작성양식(다운로드)

사진 5×7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고인과 배우자를 동시 합장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개장신고필증/유골반환증 중 해당서류 1부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 5×7㎝(2매)
  •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 배우자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배우자가 2008년도 이후, 유공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
기타사항

이장 가능일 : 이장일시 한달전 협의요망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

  • 유가족께서는 화장장에서 현충원 도착시까지 임시 목재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안장팀 02-811-6312

관련기관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련업무
국방부 종합 민원실 1577-9090 각종 민원 안내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6.25전사자 영현유해발굴
육 군 육군본부 감찰실 042)551-6969 일반민원 안내 (ARS)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042)550-7354~9 참전확인, 경력증명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042)550-7343 훈장/상훈 확인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042)550-3976 기록물 관련 문의
해 군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042)553-1156 경력 증명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042)553-3636 병적 확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042)553-1285 전공상 확인
해병대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031)8012-3683~4 일반 민원 안내
공 군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541 군 병적 확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1 상훈확인
공군본부 민원실 042)552-7940,7945 일반 민원 안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2)3150-2721 전사/순직증명서 발급 문의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044)205-7422 소방관 안장 문의
국가 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11~60 안장/이장/심의위원회 문의
기념사업과 044)202-5530~8 애국지사 안장/이장문의
국립 대전 현충원 현충팀 042)820-7057 안장/이장문의
민원실 042)820-7071 일반 민원 안내
이 천 호국원 031)645-2331 안장/이장 문의
임 실 호국원 063)643-6081
영 천 호국원 054)336-0774
전 쟁 기념관 영현자료검색 02)709-3139,3081 고객지원부
행정 안전부 상훈팀 02)2100-4106 수여증명서, 문서관리
병무청 고객센터 1588-9090 일반 민원 안내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국립묘지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한 법률」제5조)
대상 신청절차 (당일 사망 → 현충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유가족→소속해당기관→국립서울현충원
(주요경력 및 공적서)
▶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공적서)
▶ 현역군인(무관후보생,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제1항 각 호
해당자)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제3호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유가족→(각해당 본부)→국립서울현충원
(전사 및 순직증명서)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
   - 향토예비군대원: ‘70.12.14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전, 공상 군경
   - 군인, 경찰, 군무원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자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군무원 비해당)
   - '81.1.1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병적/경력증명서)
▶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자 유가족→(해당본부)→국립서울현충원
▶ 국가 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유가족→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장→
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 의사상자로 사망한 사람
   ('70.8.4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유가족→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08. 9.29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유가족→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 ‘94.9.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4~7급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3.7.16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유가족→(지방소방방재청)→국립서울현충원
(순직증명서/경력증명서)
국립묘지안장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1.17.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대상심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안장가부 결정

현역군인, 소집 중 군인, 군무원과 전투 참가 및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경찰관으로 전사,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자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 공적이 되 는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