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께서 예전에 사망하신 경우로 외부(묘,납골당)에서 현충원으로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 안장관련신청
팩스신청 → 이장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창에 해당 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ReinterSearchForm.do?stateT=01
대상 :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 를 참조해 주세요
서류
발급장소
우편송부처 : (우)156-080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자 앞
서류 도착 후 → 2~3개월 소요
수형 사실(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이 발견될 경우, 재심사(최대2~3개월, 국가보훈처 심사)>를 요청하여 심사 통과 후 안장 가능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유골반환증 중 해당 서류 1부, 화장증명서 1부
사진 5×7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고인과 배우자를 동시 합장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이장 가능일 : 이장일시 한달전 협의요망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
문의 사항 : 안장팀 02-811-6312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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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종합 민원실 | 1577-9090 | 각종 민원 안내 |
유해발굴감식단 | 1577-5625 | 6.25전사자 영현유해발굴 | |
육 군 | 육군본부 감찰실 | 042)551-6969 | 일반민원 안내 (ARS) |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 042)550-7354~9 | 참전확인, 경력증명 | |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 042)550-7343 | 훈장/상훈 확인 | |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 042)550-3976 | 기록물 관련 문의 | |
해 군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 042)553-1156 | 경력 증명 |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 042)553-3636 | 병적 확인 |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 042)553-1285 | 전공상 확인 | |
해병대 |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 031)8012-3683~4 | 일반 민원 안내 |
공 군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541 | 군 병적 확인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042)552-1271 | 상훈확인 | |
공군본부 민원실 | 042)552-7940,7945 | 일반 민원 안내 | |
경찰청 | 경무인사기획관 | 02)3150-2721 | 전사/순직증명서 발급 문의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044)205-7422 | 소방관 안장 문의 |
국가 보훈처 |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511~60 | 안장/이장/심의위원회 문의 |
기념사업과 | 044)202-5530~8 | 애국지사 안장/이장문의 | |
국립 대전 현충원 | 현충팀 | 042)820-7057 | 안장/이장문의 |
민원실 | 042)820-7071 | 일반 민원 안내 | |
이 천 | 호국원 | 031)645-2331 | 안장/이장 문의 |
임 실 | 호국원 | 063)643-6081 | |
영 천 | 호국원 | 054)336-0774 | |
전 쟁 기념관 | 영현자료검색 | 02)709-3139,3081 | 고객지원부 |
행정 안전부 | 상훈팀 | 02)2100-4106 | 수여증명서, 문서관리 |
병무청 | 고객센터 | 1588-9090 | 일반 민원 안내 |
대상 | 신청절차 (당일 사망 → 현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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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유가족→소속해당기관→국립서울현충원 (주요경력 및 공적서) |
▶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 |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공적서) |
▶ 현역군인(무관후보생,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제1항 각 호 해당자)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제3호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유가족→(각해당 본부)→국립서울현충원 (전사 및 순직증명서) |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 - 향토예비군대원: ‘70.12.14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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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공상 군경 - 군인, 경찰, 군무원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자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군무원 비해당) - '81.1.1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병적/경력증명서) |
▶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자 | 유가족→(해당본부)→국립서울현충원 |
▶ 국가 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유가족→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장→ 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
▶ 의사상자로 사망한 사람 ('70.8.4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유가족→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08. 9.29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유가족→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 ‘94.9.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4~7급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3.7.16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유가족→(지방소방방재청)→국립서울현충원 (순직증명서/경력증명서)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1.17.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대상심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안장가부 결정
현역군인, 소집 중 군인, 군무원과 전투 참가 및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경찰관으로 전사,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자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 공적이 되 는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