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관리

민족의 성역이자 아름다운 호국공원 국립서울현충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안장 안내

  • 안장 관리 시스템
  • 이용 안내
  • 안장 안내
안장 이란

유공자께서 방금 사망하신 경우로 발인하는 날(보통 3일째) 현충원에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안장 절차
안장 신청 : 안장자 사망 당일 신청

우리원 홈페이지 → 안장/이장/위패봉안/배우자합장

팩스신청 → 안장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창에 해당 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BurialSearchForm.do?stateT=01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 를 참조해 주세요

서류 : 고인의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장시), 경력증명서(경찰, 군무원인 경우) 각 1부

발급장소

  • 사망진단서(해당병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 경력증명서(경찰/경찰청, 해당 경찰서, 주변 관할 경찰서, 군무원 / 해당 軍)

팩스번호 : 02-822-3762

심사

서류 도착 후 → 심사 시작(평일 최대 6시간 소요)

  • 서울현충원은 사전 심사가 없으며, 사망 즉시 심사가 개시됩니다.
  • 심사 전에는 안장 및 임시안치가 불가능합니다.
  • 수형 사실(집행유예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발인당일 안장은 불가하며 재심사(최대 2~3개월 소요, 국가보훈처 심사)로
    승인 획득 후 안장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통보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장 당일 준비 서류(원본 제출 요망)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각1부

경력증명서(경찰, 군무원인 경우) 1부

봉안명패기재 내용 작성양식(다운로드)

사진 5×7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고인과 배우자를 동시 합장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의 개장신고필증 사본, 화장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유골반화증 원본 1부
  • 사진 5×7㎝(2매)
  •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기타사항

안장 가능일 : 매일 1회(15:00) 진행 ( 안장식 없는날 : 현충일, 설날, 추석, 신정, 국가행사가 현충원에 있는 날)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안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교체

  • 유가족께서는 화장장에서 현충원 도착시까지 임시 목재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02-811-6313,02-811-6314, 팩스 02-822-3762

주소 : (06984) 서울 동작구 현충로210 국립셔울현충원 현충과 안장팀

관련기관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련업무
국방부 종합 민원실 1577-9090 각종 민원 안내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6.25전사자 영현유해발굴
육 군 육군본부 감찰실 042)551-6969 일반민원 안내 (ARS)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042)550-7354~9 참전확인, 경력증명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 042)550-7343 훈장/상훈 확인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042)550-3976 기록물 관련 문의
해 군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042)553-1156 경력 증명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042)553-3636 병적 확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042)553-1285 전공상 확인
해병대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031)8012-3683~4 일반 민원 안내
공 군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541 군 병적 확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1 상훈확인
공군본부 민원실 042)552-7940,7945 일반 민원 안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2)3150-2721 전사/순직증명서 발급 문의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044)205-7422 소방관 안장 문의
국가 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11~60 안장/이장/심의위원회 문의
기념사업과 044)202-5530~8 애국지사 안장/이장문의
국립 대전 현충원 현충팀 042)820-7057 안장/이장문의
민원실 042)820-7071 일반 민원 안내
이 천 호국원 031)645-2331 안장/이장 문의
임 실 호국원 063)643-6081
영 천 호국원 054)336-0774
전 쟁 기념관 영현자료검색 02)709-3139,3081 고객지원부
행정 안전부 상훈팀 02)2100-4106 수여증명서, 문서관리
병무청 고객센터 1588-9090 일반 민원 안내
안장대상 및 신청절차(「국립묘지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한 법률」제5조)
대상 신청절차 (당일 사망 → 현충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유가족→소속해당기관→국립서울현충원
(주요경력 및 공적서)
▶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공적서)
▶ 현역군인(무관후보생,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제1항 각 호
해당자)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제3호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유가족→(각해당 본부)→국립서울현충원
(전사 및 순직증명서)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 '06.1.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 '82.1.1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전, 공상 군경
   - 군인, 경찰, 군무원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자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군무원 비해당)
   - '81.1.1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유가족→국립서울현충원
(병적/경력증명서)
▶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자 유가족→(해당본부)→국립서울현충원
▶ 국가 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06.1.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유가족→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장→
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 의사상자로 사망한 사람
   ('70.8.4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유가족→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06. 1.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상이 1급~3급)으로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06. 1.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유가족→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국립서울현충원
(공적/사고발생경위서)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 ‘94.9.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4~7급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3.7.16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유가족→(지방소방방재청)→국립서울현충원
(순직증명서/경력증명서)
국립묘지안장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1.17.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대상심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안장가부 결정

현역군인, 소집 중 군인, 군무원과 전투 참가 및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경찰관으로 전사,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자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 공적이 되 는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